추석 음식을 지역화폐로 결제한 뒤 단순 변심이나 상품 문제로 매장에서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, 보통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잔액으로 돌아옵니다.

예를 들어,

지역화폐 잔액 10만 원
→ 추석 음식 5만 원 결제
→ 매장에서 결제취소
→ 다시 지역화폐 잔액에 5만 원 반영

하는 방식입니다.

실제로 화성시는 지역화폐 결제취소를 결제한 가맹점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고, 고양페이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를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. 화성시청


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

① “지역화폐로 결제한 음식 → 현금으로 환불”은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

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는 것과 지역화폐 잔액 자체를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.

즉,

음식 구매 취소
→ 지역화폐 결제 취소

남은 지역화폐를 현금화
→ 별도의 잔액 환불

입니다.

경기지역화폐 계열에서는 일반발행 충전금의 경우 일정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잔액을 연결 계좌로 환불할 수 있지만, 정책발행금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구리사랑카드는 일반적인 잔액 환불 조건과 정책발행 환불 제한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구리시청


② 명절 전에 받은 정책지원금이라면 더 조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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